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9. 10. 포항시 북구 E에 설립된 ㈜F 및 2015. 4. 16. 구미시 G에 설립된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2009. 3. 2. 대구 북구 I에 설립된 ㈜J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2001. 3. 10. 영천시 K에 설립된 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업관계에 있고, 위 ㈜F, ㈜J, H 및 L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체이다.
학교 급식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설비, 차량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 나라 장터에 회원사로 등록한 후 전자 입찰에 투찰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며, 입찰의 공정을 위하여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모 관계 및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4. 11. 경 ㈜F 을, 2010. 11. 29. ㈜J를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회원사로 등록하고 시스템에 공고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식 자재를 납품하던 중, 경쟁 업체들이 생겨 나 낙찰률이 저조 해지고, 각 학교에서 입찰 업체의 지역 제한을 두어 구미 지역 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 C 운영의 L을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같은 입찰 공고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높이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3. 1. 28. 경 L을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회원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A는 2015. 4. 16. 경 구미 지역에 서류 상의 업체인 H을 추가로 설립한 뒤 위 시스템의 회원사로 등록한 다음 각 입찰 공고 별 지역 제한에 따라 위 업체들 가운데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