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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가단366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7/10, 피고들은 각 1/10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는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 매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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