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5.부터 2020. 3. 8.까지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아 대여잔금이 85,000,000원 가량 남게 되었다.
D은 2020. 3. 8.경 원고에게 위 8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20. 3.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연 24% 내지 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의 차용금채무는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피고 B은 51,000,000원(85,000,000원 × 상속분 3/5), 피고 C는 34,000,000원(85,000,000원 × 상속분 2/5)과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6조 본문). 원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은 모바일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바카라’라는 도박에 쓸 자금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10호증,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