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38433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924,94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924,94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