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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38433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924,94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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