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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한 달 여 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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