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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2:10 경 인천광역시 중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8번), 판결 문, 사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34%) 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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