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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막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경골 및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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