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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00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공터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위요지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F을 상대로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 07:50 경 피해자 C가 전 남 영광군 D에서 운영하는 ‘E 양식장(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 ’에 이르러,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됨을 알면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둑길을 이용하여 위 양식장 내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영업 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E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F을 발견하고는 F이 타고 온 화물차의 차량번호, 활어 통 등을 촬영하며 “ 새우 반출금지가 떨어졌다.

이거 당신들 가져가서 판매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가지고 가서 팔면 판매처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 고 고함을 쳐서, F으로 하여금 E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및 수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에 들어갈 당시 C 는 주거지 바로 밑 공터에서 F에게 새우를 팔기 위해 직원 2명을 시켜 F이 몰고 온 활어 트럭에 새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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