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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원심법정진술, 카카오톡 내역, 전화발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 및 기간(약 6개월에 걸쳐 총 9일 동안 4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 발송 시각(대부분 심야 시간대), 내용, 문자메시지 발송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H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했던 H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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