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당초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중 이 판결에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 후 당심에서 철회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의 품목 3개에 대한 14,704,360원과 관련하여 500만 원 상당의 PCR이 실제 납품되었으므로 이를 편취액 또는 배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7,000만 원, 몰수, 19,532,5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전무인 Q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인건비, 현금 또는 법인카드대금 등 대부분을 가공납품의 방식으로 M에게 돌려주었거나 돌려주기로 미리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Q 등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 분배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피해자 연구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뿐 뇌물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공납품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 몰수, 11,245,0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업무상배임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편취액 및 배임액은 가공납품대금 14,704,360원 전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