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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52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계기가 된 술값은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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