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향후 별도의 징계처분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