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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4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의 얼굴이 보이는 나체사진을 이 사건 C 사이트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의 음란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리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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