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고단64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빌딩 2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N과 같은 빌딩 5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O( 이하 ‘ 이 사건 각 법인’ 이라고 함) 의 회장 이자 P 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부회장 겸 주식회사 N 압구정센터의 센터 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피해자들이 납입한 회원 가입금의 입출금 등 이 사건 각 법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로부터 회원 가입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A을 도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와 이 사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회원 가입금의 관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포함한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면서 압구정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대부분의 회원 가입금을 선순위 회원 가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주식회사 N은 머리 염색약인 R를 공급하는 프 랜 차 이즈 업체이고, 사후 면세점인 S, T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ACO 역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 구좌 당 7만원을 입금을 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주 사후 면세점 등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50%를 회원수로 나눈 돈을 평생동안 매주 수당으로 준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5. 8. 경 같은 장소에서 “ 주식회사 N에서 2015. 10. 16.부터 2015. 10. 31.까지 보름 동안 한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