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1. 2011. 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매장에서 E에 3,11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777,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기부터 2012. 2기까지 합계 6,232,062,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매장에서 F에 18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2기부터 2012. 2기까지 합계 739,889,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세무서 고발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3. 4. 30.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어 체납세액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