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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6 2016고정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70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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