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7행 중 “체결한과”를 “체결한”으로 정정하고,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사. 이 사건 백화점 식품관 전체의 4년차(2015. 3. 23.부터 2016. 3. 22.까지) 매출액은 90,886,257,000원이고, 3년차(2014. 3. 23.부터 2015. 3. 22.까지) 매출액은 96,370,295,000원이어서 매출하락율은 5.69% ≒ [96,370,295,000원(식품관 전체 3년차 매출액) - 90,886,257,000원(식품관 전체 4년차 매출액)] ÷ 96,370,295,000원(식품관 전체 3년차 매출액) 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4년차(2015. 3. 23.부터 2016. 3. 22.까지) 매출액은 183,433,000원으로 3년차(2014. 3. 23.부터 2015. 3. 22.까지) 매출액 218,116,000원에 비하여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에서 정한 계약갱신 기준 15%를 초과하여 15.54% 하락하였다
≒ [218,116,000원(3년차 매출액) - {1,343,000원(4년차 휴점일 매출액) + 431,000원(4년차 윤일 매출액)} - 183,433,000원(4년차 매출액)] ÷ [218,116,000원(3년차 매출액) - {1,343,000원(4년차 휴점일 매출액) + 431,000원(4년차 윤일 매출액)}]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만료일인 2016. 3. 22.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보냈고, 피고가 2016. 3. 28. 위 공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시설물목록 기재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