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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1:30경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여자 승객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먹고 있던 사과를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 소재 종암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05경 위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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