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그 소재를 두고 생활 안전 및 수상 안전과 관련한 포괄적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C,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이하 ‘연구소’라 한다), G 한국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C, 연구소의 직원들이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된 것처럼 가장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소속 직원인 B과 H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B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I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였고, H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2016. 7. 28.경, 사실은 2016. 1. 11.경 연구소에 채용된 연구소 직원 J가 2016. 3. 20.경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 2016. 3. 21.경 채용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J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6. 8. 5.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채용된 J 등 직원들이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