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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1: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따라가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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