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9:40 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B(55 세) 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에 승차해 가다가 소변을 보고 하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8 세) 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알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시가 59,4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배터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