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1 급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0:4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화물차에 싣고 온 목재 폐기물을 투기하려고 하였으나, 산불감시원인 피해자 C( 남, 70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큰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집게( 길이 약 5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전동 휠체어에 걸려 있던 소변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린 후 옆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집게 등으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하반신 장애 1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