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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101861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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