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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0 2020노4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것이고 피해자는 과음으로 인하여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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