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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835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대 118㎡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에 권한 없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세입자의 출입구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부분에 대한 2010. 10. 26.부터 2014. 12.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및 2014. 12. 11.부터 이 사건 대지부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에 정화조나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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