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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23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불충분한 증상 동반 우울 삽화와 경계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충동 조절 어려움, 정동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230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7. 1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커피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마침 위 다방에 잠시 찾아 온 위 다방 주인의 지인인 피해자 B(여, 52세)과 시비가 되어, 이를 피하여 잠시 위 다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12:45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줌마, 나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7. 23:1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나무 몽둥이(길이 53.6cm, 두께 4.7cm)를 손에 들고 들어 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이곳에서 제일 비싼 술을 달라”며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결제할 것을 요구하며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그곳 탁자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나무 몽둥이를 빼앗기자 손으로 휴지 곽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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