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8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38경 서울 중구 소공로 3길 29-5(회현동)에 있는 남산터널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봐, 씨발년아, 내려보라고”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