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8 2014가단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5. 30. B 투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주대사거리 쪽에서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소재 상검단교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자동차학원 쪽에서 한국교통대 쪽으로 진행하던 K7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와 이 사건 자동차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한 후 이 사건 자동차 앞 번호판 부분이 위 상검단교의 교각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핸들에는 정면 SRS 에어백(이하 ‘이 사건 에어백’이라 한다)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나. 판단 1) 먼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바(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본문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공급하여 최초등록한 날인 2004. 4. 21.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7.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