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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8 2014가단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5. 30. B 투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주대사거리 쪽에서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소재 상검단교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자동차학원 쪽에서 한국교통대 쪽으로 진행하던 K7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와 이 사건 자동차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한 후 이 사건 자동차 앞 번호판 부분이 위 상검단교의 교각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핸들에는 정면 SRS 에어백(이하 ‘이 사건 에어백’이라 한다)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에어백은 그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전개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판매한 피고로서는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치료비, 개호비, 교통비 등 2,000만 원, 일실수익 7,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바(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본문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공급하여 최초등록한 날인 2004. 4. 21.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7.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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