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단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0: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