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5 2017가단79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109㎡ 중 10,830/122,760 지분에 관하여 2000.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109㎡ 중 10,830/122,760 지분에 관하여 2000.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