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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5 2017가단79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109㎡ 중 10,830/122,760 지분에 관하여 2000.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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