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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13228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N 임야 79,93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남양주시 N 임야 79,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자별 지분현황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금분할 판결을 선고받고 그와 같은 판결이 2019. 2. 14. 확정된바 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356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당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사단법인 O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8. 2. 2. 자신의 공유 지분을 피고 G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 G가 선행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공유자 일부가 누락된 채 이루어진 이상 그 소송에 참여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한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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