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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0:57경 시흥시 정왕동 1398-5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를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 앞 길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문을 세게 닫고 내리자 “야 씨발 새끼야 왜 그렇게 세게 닫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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