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나67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주택 등의 신축)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년경 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단독주택(‘E’) 여러 채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건축공사 및 분양대행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맡겼다.

그런데 원고(G의 대표이사인 M의 아내)와 위 M가 위 주택 중 1동을 원하자, 피고는 위와 같이 신축할 주택 중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필요한 대지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는 위 D 토지에서 나중에 분할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8,550만 원(계약금은 그 10%인 2,855만 원, 1차 중도금은 그 5%인 14,275,000원으로 정해졌으나, 2차 중도금과 잔금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N동 일대의 분양사업 외에 용인시 기흥구 O동 일대에서도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O동 일대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G에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 채무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무상 제공하는 형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2016. 10.경 G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토지대금 2억 8,550만 원이 위 대물변제에 의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2조 제4항에는 ‘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본 계약 1차 중도금 납부 후 1개월 이내에 지분등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2차 중도금 완납 시 또는 토지 분필 가능 시에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1차 중도금을 수령하면 위 D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상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