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104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4,37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4,37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8.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