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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104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4,37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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