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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20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94,75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5. 16.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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