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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3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가 위조된 제품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유통 및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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