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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가 위조된 제품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유통 및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8개월에 걸쳐 적지 않은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판매수량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20행의 ‘상표별’은 ‘상품종류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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