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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0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범행을 재연한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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