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10. 19. 17:00 경 부산 동래구 B에서 부산 광역시 동래 구청 담당 공무원 C으로부터 ‘ 감염병의 심 자( 제 1 급 감염병인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 )에 해당하므로 2020. 10. 3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부산 광역시 동래구 보건 소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23:00 ~23 :20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32에 있는 지하철 미남 역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ㆍ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지를 벗어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