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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9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8. ~ 22.까지 주거지(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2020. 4. 9. 14: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에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부산 영도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격리통지서, GPS 이동동선 수사보고(격리통지서 교부 경위 확인-영도구청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위 E를 5분 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바로 귀가하여 자가격리를 실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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