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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인 H의 성매매영업을 방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 등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그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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