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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론종결

2007.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7.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소관 정보통신부장관)는 2002. 7. 2. 소외 1의 딸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1) 보험종목: 재해안심순수보험

(2) 계약일: 2002. 7. 2.

(3) 보험기간: 2002. 7. 2.부터 2022. 7. 2.까지

(4) 보험료: 월 6,500원

(5) 보험금: 휴일재해사망금 5천만 원

(6) 주피보험자: 소외 1

(7)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일요일인 2003. 8. 31. 술에 만취되어 있음이 같은 마을 주민 소외 3에 의하여 최종 목격된 후, 2003. 9. 1. 10:04경 김제시 백구면 (상세지번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 토방 수돗가에서 높이 30cm, 물깊이 10cm의 큰대야에 머리를 처박고 사망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소외 1은 위 집 화장실 쪽을 향하여 위 큰대야에 얼굴부위가 잠겨 있었는데, 물에 불은 그녀의 얼굴은 군데군데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인중과 미간 사이는 움푹 패어 있었으며, 발 부위에 바닥에 긁힌 찰과상이 있을 뿐 달리 외부의 상처흔은 전혀 없었다.

(2) 당초 경찰은 현장실황조사 결과를 기초로 소외 1이 2003. 8. 31. 19:0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20cm 높이의 토방을 지나다 발을 헛딛고 실족되어 수돗가 옆에 있던 위 큰대야에 얼굴을 처박아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못하였다고 추정하고, 기도폐쇄로 인한 익사로 판단하였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하여 사체검시 종료 후 유족에게 인계하도록 지휘하였다.

(3) 또한 당초 소외 1의 사체를 검안한 백구보건지소장 소외 4는 2003. 9. 1. 사실은 소외 1이 1차적으로 뇌졸중과 유사한 질병 또는 넘어짐 등의 선행사인으로 인하여 자구력 상실상태에서 코와 입이 입수되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 사체검안서에 최종사망원인 뇌졸중, 선행사인 익사라고 잘못 기재하였다가, 2003. 9. 16. 기재착오를 이유로 다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직접사인 익사,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추정)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 9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1이 휴일에 실족 후 기도폐쇄로 인하여 익사하였으므로, 이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의의 익수로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망은 소외 1의 기왕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 등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지,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 체결시 위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보험약관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의 지급하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의한 사고”라고 정의하고 불의의 익수를 비롯하여 그에 따른 3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익수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1.의 나.항의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평소 약물치료로 혈압 및 당뇨증세를 잘 관리해오던 소외 1이 사망 당일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20cm 높이의 토방을 지나다 실족하면서 위 큰대야에 얼굴을 부딪히게 되어 의식을 잃고 기도폐쇄로 인하여 익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 을 제2,5,6,7,8,9,10,11,1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고, 소외 1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포말괴가 모든 익사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생한 경우에도 사체가 신선한 상태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인 점, 익사는 기도 내에 공기 대신 액체가 흡인되어 야기되는 질식사 외에도 이른바 건성익사를 포함하는 점,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소외 1의 혈액을 사후출혈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익사하여 물에 불은 소외 1의 인중과 미간 사이에 피하출혈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후에 물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익사한 경우 사체에 물의 압력이 작용하므로 선홍색의 시반이 반드시 형성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소외 1이 자구력을 상실한 것이 뇌졸중 또는 유사한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백구보건지소장 소외 4의 경력 등에 비추어 사체검안서 재작성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소외 1이 익수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또는 삼킴장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던 중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소외 1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망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존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주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 대신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이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자신이 소외 1의 서명날인을 마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나541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원고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소외 2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 2가 위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1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5천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중 3천만 원(= 5천만 원 × 0.6)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김균태 신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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