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5가단337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