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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6 2015가단337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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