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3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부터’를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3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부터’를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