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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31세)에 대해 ‘피해자의 애완견 2마리가 짖는 소리, 새벽시간의 컴퓨터 소음 등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래 시끄럽노 ”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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