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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8고정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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