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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1 2019고단7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모텔 등에 취직한 후 업무 불성실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것처럼 얘기하고 금원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B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경영의 B모텔에서 업무 불성실, 손님과의 다툼, 동료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300만 원(실제 일한 임금 약 100만 원 1달분 임금 약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퇴사하였음에도, 2018. 6. 15.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B모텔에서 일하면서 위장병이 생겼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 최저임금 등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5. 안양시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돈을 다 써버려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이 더 나올텐데 내가 노무사랑 전화상담도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텔 맥주 살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미 피고인의 노동청 신고 등 발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E모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 경영의 E모텔에서 업무 불성실, 동료 직원에 대한 협박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 일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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