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33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마, 바, 사, 타, 파, 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