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7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