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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18. 0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서로 망을 봐주며 각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식료품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진열장에 놓인 시가 5,200원 상당의 질러직화육포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슬라이스 오징어 3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콘소메아몬드캔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부드러운리얼육포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빅숏다리오리지널 4개 등 합계 52,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재분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품을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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